| 자원화시설과 학교부지와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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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미○○ | 작성일 | 2004-10-03 |
| 조회 | 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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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자원화시설 부지와 학교부지와의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충분이 거론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고, 또 거기에 대하여 글을 올리면 본질과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해서 자제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격거리를 가지고 잘못된 글을 올리는 분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학교부지와의 관계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학교부지가 자원화시설과 그리 멀지 않는 거리에 있어, 악취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시의원 한분의 공식입장에서 160미터 라는 이격거리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어 이것이 현재는 자원화시설부지와 학교부지와의 이격거리로 통용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를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과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화구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가 학교경계선으로 부터 최대 200미터 입니다. 자원화시설 부지와 학교부지의 최단거리는 약 244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60미터 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한 이격거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산동의 자원화시설 현부지는 2002년 1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고, 학교부지는 다음해인 2003년 10월 23일 학교시설 부지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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