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답변][답변]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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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나○○ | 작성일 | 2004-10-01 |
| 조회 | 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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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진단을 하신것 갔습니다.
독일의 음식물처리관련 서적을 보고나서 생각난 부분을 한가지 소개합니다. 독일의경우 음식물처리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산업공단에서 음식물처리을 하면서 더불어 음식물처리 도중 발생데는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자원화 한답니다. [자원화 예를들면] 음식물처리는 음식물처리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1차 메탄가스 추출후 추출된 음식물 찌꺼기는 퇴비화하고, 1차 추출된 메탄가스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 한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발생된 열은 주변의 지역주민들의 겨울 난방용으로 사용 한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에너지중 일부는 음식물처리관련 에너지로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직접구매하는 방식을 체택한답니다. 음식물찌꺼에서 메탄가스를 추출하고 나면은 순수한 퇴비 즉 자연으로 돌려준답니다....자연에서 채취한것을 자연으로 돌려주죠. [아마 북구청 공무원도 선진국 음식물처리 견학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을 보고 접목하고 십어도 위 상사가 지렁이 깃법에 미리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 어느누가 선진기술의 음식물처리 방법을 위 상사님에게 보고 하겠습니까? 보고하면 그날부로 보고자는 당장 퇴출되는테] 지금현재 [북구청장님+실 업무 담당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해도 초기 음식물처리 자원화 타당성 미 검토관련 업무추궁 당할 것은 분명 할 것입니다. 누군가 국고낭비에 데한 책임을 져야하니까? [책임방법은 북구청장님+실 업무담당자에 데한 재산 가압류처분하여 국고에 환수 조치 해야합니다.] 그러니 북구청장님및 실 업무담당자는 죽을 각오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 할 려고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음식물처리관련 타당성 미 검토에 데한 책임회피용으로 주민들에게 덮어 쉬울려고 하죠. [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아마 북구청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음식물 자원화 운동가 아닙니까? 본인의 환경운동가의 입지강화 차원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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