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본 게시판은 답변이 필요없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시는 글의 본문이나 첨부파일에 자신 혹은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신공격, 비방,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등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위에 있는 [민원상담 바로가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내용보기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의미
작성자 정○○ 작성일 2004-10-01
조회 862
제가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 들은 바로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이 시설을 추진하는 주된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직매립 금지가 의미하는 것은 침출수나 악취, 해충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대책이지 각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라거나 위탁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직매립금지= 자체시설 운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산동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데 대하여 대부분 북구주민들은 어차피 북구의 어느 곳이든 마땅히 생겨야하는 시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석된 것은 구청장님이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라는 의미는 이 말에서 의미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확실히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설과 관련된 자료나 기타 여러 자료도 올리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정확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정책자료]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한 안내 발표일 : 2003-12-24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판매업체에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동 제도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1997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토록 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재활용시설 설치 또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 동 제도는 시(市) 지역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가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바대로 현재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넣어 지정된 곳에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즉,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이나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동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의 제3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수분함량을 감량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거나,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하수병합처리 등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배출 시 병 뚜껑, 수저, 견과류의 껍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2-2110-6928, 6929 담당 : 정영대, 한상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답변]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의 의미
다음글 제7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북구청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23-02-2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