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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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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및 행려자(노숙인)
제공기관 노인장애인과 연락처 052-241-7624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무연고사망자
○ 연고자 유무 확인
· 연고자가 있을 경우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연고자에게 시신 인도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청에서 처리
·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시신처리위임서 수령 후 시신 처리
·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구청에서 시신 처리

※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 및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지원내용
· 장례비, 유골함 및 봉안당 사용료

□ 행려자(노숙인)
○ 노숙인 발생시 노숙인 자활지원센터에 입소 가능 여부 문의 (☎247-8323)
- 입소불가시 당직실 및 담당자에게 문의(신원 확인)
- 단순행려자 : 당직실 임시보호 또는 귀향여비 지급
- 정신질환자 :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72시간 긴급입원 가능)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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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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