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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 장제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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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52-241-7624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해산급여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2. 지원금액 :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3.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와 중복지원 가능('20.7.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장제급여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2. 지원금액 : 1인당 800천원 3. 참고사항 - 실제 장제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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