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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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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21-02-23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1. 1. 5. 시행)사항 등을 반영한 울상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의거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2021. 5. 5.까지 개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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