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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접수
- 유선전화 : 052-241-8572(바로처리)
- 카카오톡 : 전용계정(ID : baro8572)으로 신청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신청대상 : 전 구민
- 단독 및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로당 : 재료비 자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재료비 무상지원
※ 제외사항 : 생활용품 신규설치, 광범위한 집수리, 도시가스 등
진정·고충 민원 접수
- 전화번호 : 241-7275
- 필요서류 : 진정·고충 민원신청서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 2회)
지방세 납세자보호 접수·상담 창구
- 전화번호 : 241-7272
- 접수방법 : 서면, 우편 등 경로를 구분하지 않고 접수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14일(공휴일,토요일 불산입)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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