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의 목적
- 공공시설물은 기능적으로 유용하면서도 휴식, 보행, 배출, 안전, 정보획득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위한 가구(street furniture)로서 이동성,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등 총체적인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북구 관내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 기존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물마다 관리부서가 달라 일관성 유지가 어려우므로, 시설물별 설치위치, 규격 및 형태, 자재 및 재질, 도장 및 마감, 색채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에서 시설물의 제작 및 설치 시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또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시설물의 기능성, 연속성, 안전성, 편의성 등에 대한 디자인 개념과 목표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가이드라인의 목표
- 누구나 쉽고, 누구나 편하게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나이, 성별, 다양한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하고, 쾌적하게 걷고 싶은 가로경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본원칙
- 1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Universal Design 개념을 적용한다.
- 시설물의 마감, 이음새 등이 치밀하도록 제작 및 설치한다.
- 2최대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기능과 무관한 로고, 장식, 형상화는 지양한다.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하여 디자인한다.
- 2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크기와 형태의 최적화, 통합설치로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 보도 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 또는 통합한다.
- 4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주조색은 저채도, 저명도, 무채색을 사용한다.
- 과도하거나 장식적인 원색 사용은 지양한다.
- 5디자인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 정류장/벤치/휴지통, 파고라/벤치, 휴지통 등 시설물의 기능은 통합하여 디자인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 동일공간 또는 연속공간에서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도록 한다.
시설물의 분류 및 적용대상
- 시설물의 분류와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및「울산광역시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11개 유형 32개로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분류 및 적용대상 - 구분, 시설물 명칭으로 구성
구분 |
시설물 명칭 |
휴게시설물 |
1 |
벤치 |
2 |
파고라 |
위생시설물 |
3 |
휴지통 |
4 |
공중화장실 |
5 |
음수대 |
서비스시설물 |
6 |
자전거보관대 |
7 |
공중전화부스 |
8 |
관광안내소 |
판매시설물 |
9 |
가로판매대 |
통행시설물 |
10 |
보도블럭 |
11 |
버스/택시정류장 |
12 |
보도육교 |
녹지시설물 |
13 |
가로수 보호틀/덮개 |
14 |
가로수 보호대 |
15 |
가로화분대 |
보호시설물 |
16 |
볼라드 |
17 |
방호울타리 |
18 |
방음벽 |
19 |
석축/옹벽 |
20 |
가설울타리/가림막 |
21 |
중앙분리대 |
조명시설물 |
22 |
가로등/보안등 |
23 |
보행등 |
교통시설물 |
24 |
신호등 |
정보시설물 |
25 |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
26 |
각종 안내판 |
27 |
사설안내표지 |
28 |
현수막게시대 |
29 |
공공게시판 |
30 |
주차안내/요금표지/관리소 |
관리시설물 |
31 |
배전함 |
32 |
멘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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