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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가족(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구성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63% '24년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65% '24년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사업대상 및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4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지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시비지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으로 구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전세자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월세, 무료임차 등 생활 가정
연 200만원 (3세대)
가계지원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교육교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초·중학생) 자녀 1인당 월 5만원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7만원

신청 및 문의

  • 관할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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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족정책과
  • 김진선
  • 052-241-7675
  • 최종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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