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재난관리

사회재난 시 행동요령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
아래 재난 이름을 클릭하면 국민재난안전포털의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안전총괄과
  • 송진현
  • 052-241-8402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