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예산현황 : 179백만원
- 사업의 추진단계: 상반기(3~6월), 하반기(7~10월)
※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울산 북구 주민
- 가구원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관계없이 채용 가능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점수표에 의한 인력으로 채용)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단위 :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구분(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6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5,133,571 |
5,709,090 |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8.1.)
참여자격 배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ㆍ군복무ㆍ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자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각종 가점 인정대상자 입증 서류 등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기준
- 시급 : 10,320원
- 간식비 등 부대비 : 1일 5,000원
- 근로여건
- 만 65세 미만 : 주 35시간 이내 근무
- 만 65세 이상 : 주 25시간 이내 근무
신청장소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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