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예산현황 : 179백만원
  • 사업의 추진단계: 상반기(3~6월), 하반기(7~10월)
    ※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울산 북구 주민
  • 가구원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원(주민등록세대원)의 소득합계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관계없이 채용 가능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점수표에 의한 인력으로 채용)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단위 : 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구분(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6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60%)
    1,538,543 2,519,575 3,215,422 3,896,843 4,534,031 5,133,571 5,709,090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8.1.)

참여자격 배제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
  • 1세대 2인 참여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 단, 질병ㆍ군복무ㆍ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연속하여 3단계 참여한 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료 자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각종 가점 인정대상자 입증 서류 등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기준
    • 시급 : 10,320원
    • 간식비 등 부대비 : 1일 5,000원
  • 근로여건
    • 만 65세 미만 : 주 35시간 이내 근무
    • 만 65세 이상 : 주 25시간 이내 근무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23)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경제일자리과
  • 052-241-7723
  • 최종업데이트 2026-01-0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