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예산현황 : 1,123백만원(시비70%, 구비30%)
- 사업의 추진단계
- 1단계: 2024.02.13.~04.30.(접수 2024.01.02.~01.04.)
- 2단계: 2024.05.07.~07.31.(접수 2024.04.05.~04.07.)(예정)
- 2단계: 2024.09.02.~11.30.(접수 2024.07.29.~07.31.)(예정)
신청자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울산 북구 주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③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원 소득합산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단위 : 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구분(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60%),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으로 구성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중위소득(60%) |
4,571,021 |
5,108,996 |
5,646,971 |
6,184,946 |
6,722,921 |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8.16.)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등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기준
- 시급 9,860원
- 간식비·교통비 1일 5,000원
- 근로여건
- 만 65세 미만 : 주 35시간 이내 근무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근무
신청장소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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