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예산현황 : 1,151백만원(시비70%, 구비30%)
- 사업의 추진단계
- 1단계: 2023.02.13.~05.03.(접수 2022.01.04.~01.06.)
- 2단계: 2023년 05. 08.~07.28.(접수일자 추후 공지 예정)
신청자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울산 북구 주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③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4억원 이하이며, 가구 중위소득 65%(1인 가구 120%) 이하인 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단위 : 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범위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구성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0%범위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8.8.)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등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지급 기준
- 시급 9,620원
- 간식비·교통비 1일 5,000원
- 근로여건
- 만 65세 미만 : 주 35시간 이내 근무
- 만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근무
신청장소
문 의 처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