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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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2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 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3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
6 | 강도 상해사망 |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
8 |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500만원 |
9 |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 |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만원 |
1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만원 |
11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12 | 성폭력 상해보상금 |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만원 |
13 | 가스사고 상해사망 |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14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15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 50만원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