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1. 1. 1. ~ 2021. 12. 31.(1년)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북구 구민 모두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보장내용 및 금액
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
구분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1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2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
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3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후유장해 |
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6 |
강도 상해사망 |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
8 |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500만원 |
9 |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
10만원 |
1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구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500만원 |
11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1,500만원 |
12 |
성폭력상해 보상금 |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500만원 |
13 |
가스사고상해사망 |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14 |
가스사고상해·후유장해 |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 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구민 생활안전보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피해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 TEL 02-6900-2200, FAX 0505-136-0128
- 북구청 안전정보과 : TEL 052-241-7891~5, FAX 052-241-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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