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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보험

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북구 구민 모두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보장내용 및 금액

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금액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
구분 보장 내용 보장 금액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구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2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 사망 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6 강도 상해사망 구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500만원
8 의료사고 법률지원 구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만원
9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 구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한도 지급) 10만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구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11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500만원
12 성폭력 상해보상금 구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만원
13 가스사고 상해사망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14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구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5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한 환자도 보상) 50만원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2022년 구민 생활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구민 생활안전보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피해 발생 3년 이내)

보험금 청구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 TEL 1577-5939, FAX 02-3148-9955
    • 북구청 안전총괄과 : TEL 052-241-7891~5, FAX 052-241-7899

보험금 청구서 서식 보험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구민 생활안전보험 약관 구민 생활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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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김형철
  • 052-241-8470
  • 최종업데이트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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