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적용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희망업소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 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영업신고증 사본
평가 방법 : 위생등급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평가 내용 : 음식점의 위생수준 반영(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등급 지정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지정마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마크 -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센티브로 구성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
사후관리 |
연1회 이상(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인센티브 |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광고·홍보,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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