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음식점 위생등급

음식점 위생등급 소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적용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희망업소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 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영업신고증 사본

평가 방법 : 위생등급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평가 내용 : 음식점의 위생수준 반영(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등급 지정

  • 위생등급 평가결과 총 취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 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우수’/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지정마크

  • 음식점 위생등급 : 매우 우수 마크

    매우 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 우수 마크

    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 좋음 마크

    좋음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마크 - 유효기간, 사후관리, 인센티브로 구성
유효기간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에 연장신청
사후관리 연1회 이상(담당공무원 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인센티브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2년), 광고·홍보,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환경위생과
  • 박정현
  • 052-241-7784
  • 최종업데이트 2022-02-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