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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19.8.6.시행)에 따라 적극행정을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 실시
      • 사전컨설팅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공유 및 확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바로가기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제도 코너 신설로 구민과 소통
    •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사례교육,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교육, 적극행정 교육훈련주관 기관 교육 실시로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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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획예산실
  • 박윤정
  • 052-241-7102
  • 최종업데이트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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