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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정보]의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의 정의

  •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것 등을 말한다.

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 제5조 1항)
  • 외국인 (시행령 제3조)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처리기간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하고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업무의 처리기간에 있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이내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정보공개책임관 현황표 -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로 구성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052-241-720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이지은 052-241-7205

청구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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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총무과
  • 이지은
  • 052-241-7205
  • 최종업데이트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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