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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 할 경우에 대비,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

비상계획구역 범위

  • 원자력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획구역 범위 - 구분, 정의, 기초범위로 구성
    구분 정의 기초범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방사선비상이 발생 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3~5km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방사선비상이 발생 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 20~30km

월성원전/고리새울원전 비상계획 구역도

월성원전/고리새울원전 비상계획 구역도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대비 및 사전대책 마련을 위해 설정해놓은 구역으로 빨간색 선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월자력발전소 기준 3~5km)이고 파란색 선은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원자력발전소 기준 20~30km)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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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전총괄과
  • 김희성
  • 052-241-8403
  • 최종업데이트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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