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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기초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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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보호조치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 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 | 3~5km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 방사선비상이 발생 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 | 20~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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