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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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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요구
관리번호 19-08-20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건설
건의일자 2019-08-08 건의장소 어물동 273-1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과
협조부서 - -
제목 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요구
건의내용 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 요구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하천구역 내 편입된 토지의 매입 및 점용료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하천 관리청인 시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임
○ 하천기본계획(운곡천)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 포함된 건축물 일부는 고정구조물로서 하천 점·사용 비허가 대상으로 무단 점·사용 상태이므로 철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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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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