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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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7-06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농소3동 | 분야 | 도로 |
건의일자 | 2019-07-01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도시과 박지운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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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 ||
건의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 ||
처리상황 | 장기검토 | ||
처리내용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다만, 도로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이 가능하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3년 이내 집행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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