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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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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관리번호 19-07-06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농소3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19-07-01 건의장소 -
담당부서 도시과 박지운
협조부서 - -
제목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건의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다만, 도로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이 가능하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3년 이내 집행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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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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