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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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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강동사랑길 관리주체를 주민 변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
관리번호 구청-2023-01-46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강동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3-01-05 건의장소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허선행
협조부서 - -
제목 강동사랑길 관리주체를 주민 변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
건의내용 ○ 강동사랑길 관리주체를 주민 변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
- 현재 여러부서에서 관리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고 효율성 저하
- 강동주민(자생단체)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법률의 개정 필요 (장기검토)
- 2021. 12. 2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울산광역시 북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 강동동 주민자치회 등에 북구 자치사무인 탐방로 강동사랑길?강동누리길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제4조의5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1항5호마목에 따라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이상)을 충족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건의내용과 같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주민자치회가 직접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사항으로 구청의 권한을 넘어 법률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법령개정은 국회 및 중앙부처(행정안전부) 업무소관으로 향후 법률 제?개정(안) 의견조회 시 중앙부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음.
- 주민자치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수의계약의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경우, 탐방로 강동사랑길?강동누리길의 단순
환경정비 등에 대한 사무는 위탁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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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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