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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물류창고시설은 상업시설로 변경가능 여부
관리번호 구청-2022-09-681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효문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2-09-08 건의장소 행정동우회 간담회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종경남
협조부서 - -
제목 물류창고시설은 상업시설로 변경가능 여부
건의내용 북구 진장동 진장디플렉스 옆 물류창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창고시설로 하기 에는 규모가 작아서 영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향후 상업시설로 변경해 줄 수는 없는지?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울산도시공사 산업물류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질의 결과,
- 진장동 진장디플렉스일대는 진장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업종 변경을 할 경우 개발 사업 수립이 사전에 이뤄져야 함.
- 개발사업 수립 이후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개발 사업 수립은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지구단위 계획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 개발 사업을 변경은 타당성과 함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장물류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일부를 상업시설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 절차가 복잡하며,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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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김희진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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