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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관리번호 21-04-33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21-04-23 건의장소 -
담당부서 회계과 회계과
협조부서 - -
제목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건의내용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관련 협의(3. 18.(1차), 3. 30.(2차)) 결과, 농소2동청사 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매각 불가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음
○ 금회 민원요청건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될 시 공유지 일부 편입 가능에 관한 의견을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용도폐지 및 매각가능 여부
- 현재 농소2동 청사부지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대상이 되지 않음
○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될 시 공유지 편입 가능 여부
-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는 거쳐야 함
- 용도폐지 당시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대상이 되지 않아 공유지 편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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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김희진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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