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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강동동 해안선 인근 경관녹지 해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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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62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도시계획 |
건의일자 | 2019-01-08 | 건의장소 | 동해안로 780 |
담당부서 |
도시과 김상진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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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동동 해안선 인근 경관녹지 해제 요청 | ||
건의내용 | 강동동 바닷가 쪽 해안마을 곳곳 국유지에 일정한 틀도 없이 경관녹지로 설정되어 있어 사유권 침해를 받음으로 재검토 후 경관녹지 해제 가능한 지역은 해제하여 주시기 바람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05. 03. 24.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된 사항이며,
- 경관녹지 지정은 경관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결정한 사항임 ※ ‘05. 3. 24자 울산시에서 95개소 집단취락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경관보호를 위한 경관녹지를 지정한 사항으로 특정지역만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경관녹지 결정 및 해제 권한 : 울산광역시장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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