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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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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109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염포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19-01-07 | 건의장소 | 염포동 1008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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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 ||
건의내용 | 마을 내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염포상떼빌 아파트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의료시설 설치 바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한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를 가지고, 관련 법규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개설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현재 성내마을은 도시지역으로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여 보건지소 또한 설치 할 수 없으며 보건진료소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어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향후 의사회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지역 내 의료기관 등을 개설토록 적극적인 안내 및 건의는 하겠으나, 주변 환경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는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가 중요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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