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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상업지역 지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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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91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양정동 | 분야 | 도시계획 |
건의일자 | 2019-01-07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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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상업지역 지정 요청 | ||
건의내용 | 양정동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으며, 상업지역이 없음.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차장을 설치하여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상업지역을 지정하여 상권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령에 따라 집단취락지, 경계선 관통지역, 공공 사업 시행 등으로 발생된 소규모 단절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있는바, - 양정동 일원의 산지는 보전가치가 우수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려는 동 법령의 취지가 적합하여 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의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상업지역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개발제한구역 해제(30만㎡이하) 권한 : 울산광역시장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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