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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5개 블록이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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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2-71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19-02-21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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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5개 블록이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
건의내용 |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 5개 블록이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 요청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는「공동주택관리법」제8조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공동주택은 공동관리 대상이 아님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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