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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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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4-01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도시계획 |
건의일자 | 2019-04-08 | 건의장소 | 신천동 584-1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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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 ||
건의내용 |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해당 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 7. 1. 자동실효 대상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3. 28. 폐지된 시설임. ※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 2020.7.1.)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는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가능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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