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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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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3-41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1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19-03-27 | 건의장소 | 호계동 608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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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건의내용 | 환지예정지 과소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환지처분 시 결정하고 제68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이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자(조합)에게 청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산금)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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