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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반도유보라 아파트 인근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처리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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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4-05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19-04-08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경제일자리과 심서연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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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도유보라 아파트 인근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처리 불만 | ||
건의내용 | 반도유보라 아파트 인근 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처리 불만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일반마트로 임시매장을 차려 소매인 지정 신청, 소매인 지정 받은 후 편의점으로 개점하려고 한 상황(GS25 편의점 관계자 개입), 미개점으로 지정불가 통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해당 점포 50미터 내에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가 있어 해당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불가.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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