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층간소음 해결방안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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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6-27 | 건의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행정동 | 공통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19-06-12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층간소음 해결방안 검토 요청 | ||
건의내용 | 개인 간의 일이지만 사회적 문제이므로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람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음 - 같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go.or.kr)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 (환경위생과) - 「소음진동관리법」상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