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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층간소음 해결방안 검토 요청
관리번호 19-06-27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공통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6-12 건의장소 -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협조부서 - -
제목 층간소음 해결방안 검토 요청
건의내용 개인 간의 일이지만 사회적 문제이므로 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람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건축주택과)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할 수 있음
- 같은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go.or.kr) 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청할 수 있음
(환경위생과)
- 「소음진동관리법」상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층간소음에 관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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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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