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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해안가 석화탄 및 취사 제한 안내판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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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7-08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청소·환경 |
건의일자 | 2019-07-16 | 건의장소 | 신명동 127-5 |
담당부서 |
농수산과 박윤희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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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안가 석화탄 및 취사 제한 안내판 설치 요청 | ||
건의내용 | - 해안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취사행위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아 해안가에 무단투기 쓰레기 다수 발생함은 물론, 고기 굽는 연기로 인해 해안가 거주 가구들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요청함.
- 설치요청 위치 : 신명길 59 ~ 67번지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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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근거가 없음
○ 다만, 주변 지역이 대부분 주택, 상가가 입지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겠음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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