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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성내마을 의료시설 유치 (병원, 약국 등)
관리번호 19-09-34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염포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19-09-18 건의장소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협조부서 - -
제목 성내마을 의료시설 유치 (병원, 약국 등)
건의내용 - 성내마을에는 병원, 약국이 없음
- 구청에서 의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유치 요청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현재 성내마을은 도시지역으로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 할 수 없으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어 설치 할 수 없는 실정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는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가 중요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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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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