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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지구 건축한계선 내 주차, 조경 허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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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1-02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0-01-29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건축주택과 건축주택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송정지구 건축한계선 내 주차, 조경 허용 여부 | ||
건의내용 | 송정지구 건축한계선 내 주차, 조경 허용 여부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도시과
- 송정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전면공지는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건축주택과)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음. ○ 건축주택과 (불가) - 「건축법」에 건축한계선 완화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 없음 - 「송정지구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제11조에 따라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준주거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및 송정지구 기반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형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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