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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롯데리아 인근 화암마을 진입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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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12-20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19-12-16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김민정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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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롯데리아 인근 화암마을 진입로에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요청 | ||
건의내용 | 롯데리아 인근 화암마을 진입로에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아 차량이 진입로에 주차를 하여 마을 진입이 어려움. 이에 따라 해당구역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요청함.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이곳은 황색실선이 없어 동부경찰서에 황색실선 요청 후 검토
○ 북부경찰서 주정차 금지구역 요청건에 대한 회신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5호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황색실선이든 흰색실선이든 도색이 없든 금지의 효력은 있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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