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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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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구청장실 ] 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관리번호 구청-2024-02-142 건의구분 현장구청장실
행정동 농소2동 분야 교통
건의일자 2024-02-07 건의장소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주창호
협조부서 - -
제목 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건의내용 ○ 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 신호 과속 카메라 2대 설치(제한속도 50km)
- 단속이 없는 관계로 속도·신호 위반이 빈번함(특히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오토밸리로로 진입하는 꼬리물기 구간)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ㅇ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는 울산지방경찰청(교통과) 소관사무로 공문('24. 2. 1) 건의함.
ㅇ (경찰청 검토의견)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교차료 '속도.신호 위반 단속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건은
현재 이화사거리 및 중산교차로에 양방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통학버스 학교 진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기 및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이며
화정마을 입구 교차로에 보다 높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힘. 단. 울산시민의 단속 장비 요청 수요('23년 200대)에 비해
경찰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징비 예산이 금년 5대로 요청장소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참고사항) 이화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2024년 제2차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24. 2.1)결과
1. 통학버스 학교 진입 좌회전 신호기 설치 2. 중앙선 절선 3.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경주→울산방향) 4. 차량감응 성치 2개소 5.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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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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