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구청장실 ] 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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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4-02-142 | 건의구분 | 현장구청장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4-02-07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주창호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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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 신호과속카메라 설치 | ||
건의내용 | ○ 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 신호 과속 카메라 2대 설치(제한속도 50km)
- 단속이 없는 관계로 속도·신호 위반이 빈번함(특히 화정마을 입구 사거리에서 오토밸리로로 진입하는 꼬리물기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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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ㅇ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는 울산지방경찰청(교통과) 소관사무로 공문('24. 2. 1) 건의함.
ㅇ (경찰청 검토의견)이화사거리, 화정마을 입구 교차료 '속도.신호 위반 단속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건은 현재 이화사거리 및 중산교차로에 양방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통학버스 학교 진입을 위한 좌회전 신호기 및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이며 화정마을 입구 교차로에 보다 높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힘. 단. 울산시민의 단속 장비 요청 수요('23년 200대)에 비해 경찰청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징비 예산이 금년 5대로 요청장소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참고사항) 이화중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2024년 제2차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24. 2.1)결과 1. 통학버스 학교 진입 좌회전 신호기 설치 2. 중앙선 절선 3.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경주→울산방향) 4. 차량감응 성치 2개소 5. 기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심의 통과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