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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소음 및 악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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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1-02-70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청소·환경 |
건의일자 | 2021-02-22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고대훈, 김유정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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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음 및 악취 개선 | ||
건의내용 | - (소음) 과속차량 및 대형오토바이로 인한 국도 및 산하동 소음 심각
- (소음) 방음벽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으로 규제 및 단속 필요 - (악취) 스포츠 중고등학교 뒤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로 주민 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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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소음 민원
- 해당지역의 도로 교통소음 측정하고「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 초과할 경우 울산광역시에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요청하였음 - 지방경찰청에 자동차 운행의 규제(속도제한 등) 요청하였음 -시설관리기관에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요청하였음 ○ 악취 민원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후 지도하였음(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에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는 시설 설치토록 유도) - 악취포집(2021.3.10.) 결과 : 6배, 기준치 이내(악취배출허용기준 : 15배 이하)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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