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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도시미관과 조망 저해 건물 규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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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1-02-69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강동동 | 분야 | 도시계획 |
건의일자 | 2021-02-22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도시미관과 조망 저해 건물 규제 필요 | ||
건의내용 | 도시미관과 조망을 해치는 건물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규제 필요(특히 해안라인)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강동산하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조망 및 통경축 확보 등 해안경관 보전ㆍ관리를 위해 강동해안 중점경관 관리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경관조례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경관지구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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