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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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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1-04-33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도시계획 |
건의일자 | 2021-04-23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회계과 회계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 ||
건의내용 | ○ 신천3지구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련 협의
- 주택건설사업 건축심의 관련 협의(3. 18.(1차), 3. 30.(2차)) 결과, 농소2동청사 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매각 불가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음 ○ 금회 민원요청건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될 시 공유지 일부 편입 가능에 관한 의견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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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용도폐지 및 매각가능 여부
- 현재 농소2동 청사부지는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도폐지 대상이 되지 않음 ○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변경 결정될 시 공유지 편입 가능 여부 - 국토계획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폐지 절차는 거쳐야 함 - 용도폐지 당시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용도폐지 대상이 되지 않아 공유지 편입은 불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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