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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동 대리경로당을 “송정 원주민 복지회관”으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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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1-04-30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복지 |
건의일자 | 2021-04-23 | 건의장소 | -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
협조부서 |
- - |
제목 | 송정동 대리경로당을 “송정 원주민 복지회관”으로 변경 | ||
건의내용 | 송정택지 내 경로당을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 요청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경로당(노유자시설)시설 일부를 마을회관(제1종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법 상 불가
○ 청년회, 부녀회 등 사무실 공간 사용은 경로당 측과 협의하여 행사, 모임 등이 있을 시 일시적으로 사용허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 명칭 : 주민들은 “송정 원주민 복지회관”으로 건물명을 요구하였으나 4월 구청장 바로 소통실 면담 결과 “송정 원주민 마을 복지관”으로 결정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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