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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사도개설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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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1-04-25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3동 | 분야 | 도로 |
건의일자 | 2021-04-23 | 건의장소 | 상안동 377-2, 6 |
담당부서 |
도시과 도시과 농수산과 조훈기 건설과 김동욱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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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도개설 및 지목변경 가능 여부 | ||
건의내용 | 상안동 377-2 및 6번지상에 주택 및 근린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도개설을 하려고 함. 사도개설 가능여부 및 ‘도로’로 지목변경 가능여부 조회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도시과 :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 건설과 :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개설 허가 시 허가 가능 ○ 농수산과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 가능 ○ 민원지적과 :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사항이 있을 시 분할 및 지목 변경 가능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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