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약수마을 배드민턴장 소음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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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6-270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문화·체육 |
건의일자 | 2021-06-17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박완호 환경위생과 송명진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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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수마을 배드민턴장 소음 문제 | ||
건의내용 | 배드민턴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필요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문화체육과(불가)
- 해당시설(배드민턴장)의 경우 현재 자유업으로 영업중에 있으며 추후 유소년 교습을 진행시 체육교습업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생활소음 규제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규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21. 6. 17. 바로소통실 현장점검 이후 시설대표자와 주민분들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조치사항 - 사업주에게 수면방해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22:00 이후에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도록 지도 ○ 환경위생과(불가) -「소음·진동관리법」제2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만 규제대상임. - 해당 사업장은 자유업으로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조치사항 - 저녁시간대(18:00~22:00) 창문 및 출입문을 상시 닫고, 코트 배정 시 주택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코트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지도 - 향후 사업장 개·보수 시 방음벽 설치 등 적극 권고 - 저녁시간대(18:00~22:00) 창문 및 출입문을 상시 닫고, 코트 배정 시 주택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코트부터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지도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