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지구 내 스마트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및 녹지 내 보행로 개설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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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6-269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1-06-17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박진권 공원녹지과 이진수 건축주택과 김성택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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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송정지구 내 스마트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및 녹지 내 보행로 개설 가능 여부 | ||
건의내용 | ① 송정지구 내 스마트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요구
- 송정지구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 추가 설치 요구(송정하우스디 인근 정류장) ② 녹지 내 보행로 개설 가능 여부 - 송정하우스디 302동 ~ 제일풍경채 105동 사이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쪽문 낼 수 있는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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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송정지구 내 스마트 버스승강장 위치 재조정 요구
1. 검토의견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견(불가) ㆍ추가설치 : 준공시점 도래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과 현재 LH내부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 ㆍ이동설치 : 상대민원 발생 가능성과 재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으로 불가함 - 북구청 의견(대안) ㆍ2022년 당초예산 확보 후 스마트승강장(40377), 일반승강장(40376 등)을 상반기 중으로 설치 완료 예정 2. 추진실적 및 계획 ㆍ'21. 9. 추경 2차를 통해 일반승강장(40376 등) 설치 관련 재원 확보 후 설치 완료. ㆍ'22.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승강장(40377) 설치 예정. ○ 녹지 내 보행로 개설 가능 여부 - 건축주택과(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쪽문 설치에 따른 행위허가(출입문 증설) 신청 및 허가 후 설치 가능 - 공원녹지과(조건부 가능) : 완충녹지 훼손을 최소화 조건으로 개설 가능 ※ 보행용 디딤 판석 등 설치 등 훼손 최소화 조건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