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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및 위생업소 영업기간 연장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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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6-262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1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1-06-10 | 건의장소 | 신천동 221-8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김한일 환경위생과 황예지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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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설건축물 신고기간 및 위생업소 영업기간 연장 요구 | ||
건의내용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가설건축물 존치 연장 불가) 가설건축물을 보강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나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지 얼마되지 않아 기한이 촉박하므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해당 건축물 내 영업신고 된 위생업소 영업기간도 함께 연장 요청.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환경위생과(위생업소 영업기간 연장 불가로 영업종료(폐업)완료)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라 조건부 영업신고 된 사항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영업신고기간 종료되어 연장 불가하여 영업종료됨 ○ 건축주택과(존치기한 연장 불가) -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 가설건축물이 아닌 구조보강 등 현행 법령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야 함.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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