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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건축허가를 위한 현황도로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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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6-261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송정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1-06-10 | 건의장소 | 송정동 823-6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김수진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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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허가를 위한 현황도로 인정 | ||
건의내용 | 송정동 823-6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①송정동 823-6 현황도로 인정하거나 ②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823-4번지 기존 건축물 증?개축할 수 있도록 허가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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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4미터 이상)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 건축인허가 불가
○ 송정동 823-4, 823-6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로 지정 후 건축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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