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구청장 바로소통실 ] 사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완화 | |||
---|---|---|---|
관리번호 | 구청-2021-07-306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농소2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1-07-19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김건아 |
협조부서 |
- - |
제목 | 사찰 위반 건축물 시정 명령 완화 | ||
건의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일부 시정하였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완화 요청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일부 건물 현장 재확인 및 면적산정 결과 오류가 없으며,
○ 일부 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이행강제금 산정 시 제외하였으며「건축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자진철거 등)을 이행하여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