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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토지분할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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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7-305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공통 | 분야 | 도시계획 |
건의일자 | 2021-07-19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도시과 이지우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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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분할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건의 | ||
건의내용 | ○ 토지분할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건의
○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조건을 법이 허용하는 한 지자체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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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토지분할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 우리구에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분할 도면, 매매계약서(매매로 인한 분할 신청 시)를 받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마다 신청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제출 요구 서류가 다른 실정임. - 따라서, 적극행정 및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행위허가 신청 시, 매매계약서를 제외하도록 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법이 허용하는 한 각종 인허가 제한 금지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고수리 조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이 부여되고 있으며 자체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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