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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주관 기타 행사 ] 그라운드골프장(농소운동장 등) 사용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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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6-287 | 건의구분 | 구청장 주관 기타 행사 |
행정동 | 농소1동 | 분야 | 문화·체육 |
건의일자 | 2021-06-28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황규홍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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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라운드골프장(농소운동장 등) 사용료 면제 | ||
건의내용 | 그라운드골프장(농소운동장 등) 사용료 면제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관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 농소운동장의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일기준 시간당 3만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그라운드골프로 사용되는 경우 80%를 감면하여 시간당 6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
○ 시설물의 관리 및 타종목 이용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종목 사용료 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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