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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아파트 옹벽 벽화 또는 타일 인테리어 작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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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11-571 | 건의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건축 |
건의일자 | 2021-11-25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김성택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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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옹벽 벽화 또는 타일 인테리어 작업 | ||
건의내용 | 아파트 인근의 철도 이설 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옹벽에 벽화 또는 인테리어 타일 등 설치 요청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시, 예산 지원 가능
- 옹벽 벽화 등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라 옹벽 벽화 등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해야할 사항임. - 다만, 도시 미관을 위한 옹벽 벽화 사업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제4조의2(지원대상)제18호에 따라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아파트는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비율이 60% 이하로 자부담 40% 이상이 필요함에 따라, 옹벽 벽화 사업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여부는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함.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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